[자막뉴스] 아찔한 스쿨존 사고…불법 좌회전 차량에 초등생 치여<br /><br />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한 아이.<br /><br />조심조심, 도로 양쪽을 살펴보고 건너는데,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에 그대로 치이고 맙니다.<br /><br />초등학교 1학년 A양은 지난 25일 오후 5시쯤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후문 앞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.<br /><br />사고 발생 현장입니다.<br /><br />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아이가 건너려던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나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.<br /><br /> "경찰이 출동해 있는데 갔더니 어린 아이가 무릎이, 바지가 찢어지고 무릎이 다쳤고 눈 옆에 상처가 나 있더라고요."<br /><br />다행히 아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, 얼굴과 무릎 쪽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.<br /><br /> "차량 밑으로 들어가는 지경까지 이른 거는 운전자도 분명히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속도가 그만큼 난 사고이기 때문에."<br /><br />사고가 난 교차로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도 아니어서 좌회전 자체가 불법입니다.<br /><br />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체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교통량이 신호등 설치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외국의 사례처럼 비신호 제어를 해야됩니다. 따라서 정지신호, 스탑 신호를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되고요."<br /><br />서울 광진경찰서는 운전자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, 일명 '민식이법'을 적용해 조사 중입니다.<br /><br />(취재 홍석준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